학기중 평일에 학교 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결식이 우려되는 학생을 위한 보조적 지원
국립초, 공·사립 초, 중, 고, 특수학교, 청담고,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(※ 학교급식 미실시교 지원 제외)
- 사업기간 : 발급일로부터 ~ 2025년 2월 28일까지
- 지원금액 : 학기 중 미급식일 x 9,000원 (월 단위 포인트 충전)
- 지원방법 : 포인트카드 충전 방식(신용기능 없음)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, 교육급여)
-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계층, 난민인정자
-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% 이하
메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