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급식카드 가맹점은 학생의 식사 대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만 가능합니다. (과자, 탄산음료, 커피, 술 등 식사 이외의 음식이나 유해한 음식 및 주류 등을 기본으로 취급하는 사업장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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